상표권 침해 합의 거부하면 소송 바로 가나요? (2026)
Editor's Letter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고 합의서를 거부했을 때 "바로 소송이 들어올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합의를 거부한다고 바로 법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 등 여러 법적 절차 중 선택하게 되며, 각 절차마다 준비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합의 거부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이후 대응 방법을 모르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준비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 거부 시 상대방 선택지: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 추가 협상
민사소송: 청구서 접수 후 첫 기일까지 평균 2-3개월 소요
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조사까지 1-2개월 소요
가처분: 긴급한 경우 2주-1개월 내 결정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합의 거부 후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합의 거부 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상표권자가 합의를 거부당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입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법적 조항 |
|---|---|---|
유효한 등록상표 존재 | 상표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함 (소멸·무효 제외) | 상표법 제2조, 제3조, 제72조 |
상표적 사용 | 단순 디자인이나 설명이 아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 | 대법원 판례 (침해의 전제조건) |
상표의 동일·유사 |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여 출처 혼동을 일으킬 때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상품의 동일·유사 | 상품의 속성·용도·판매처 등이 유사하여 구매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업으로서 사용 | 영리 목적이거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정당한 권원 없음 |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선사용권 등 법적 사용 근거가 없는 경우 | 상표법 제108조 |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하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 같거나 비슷하게 생긴 상표
"상표적 사용" → 브랜드·출처 표시 목적으로 사용 (단순 장식은 제외)
"정당한 권원 없이" → 허락 없이 사용
"지정상품 동일·유사" →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분야
"업으로서 사용" → 장사 목적으로 계속 사용
"침해금지청구" → 그만 쓰라는 요구
"손해배상청구" → 피해 보상 요구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 포장에 브랜드명으로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명으로 사용
간판이나 광고에서 회사명·브랜드명으로 사용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
티셔츠에 단순히 디자인 요소로 사용 (예: "I ♥ SEOUL")
상품의 기능이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
저작물 제목이나 예술적 표현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제1호 (유사 범위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비슷한 상표를 비슷한 상품에 사용
제2호 (사용 목적 교부·판매·소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위조 상표를 붙여서 팔거나 나눠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제3호 (위조·모조 용구 관련)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가짜 상표를 찍어낼 도구(금형, 인쇄판 등)를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것
제4호 (침해상품 소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위조 상품을 팔거나 전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경우 실제 침해로 인정됩니다
1.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를 광고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판결 요지: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봅니다.
2. 광고키워드로 유사 상품 판매 시 상표권 침해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등록상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키워드'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단5208362(본소), 2021가단5208386(반소) 판결
판결 요지: 등록상표를 광고키워드로 사용하여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시 상표권 침해 (ROBERTA DI CAMERINO 사건)
일본에서 적법하게 'ROBERTA DI CAMERINO' 상표가 부착된 차량용 제품(방석·쿠션·카매트 등)을 국내로 수입·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관계가 없고 동일 출처로 볼 수 없는 경우 병행수입이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ROBERTA DI CAMERINO 사건)
판결 요지: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부착한 상표라도, 국내 등록상표권자와 법적·경제적 동일성이 없으면 침해
단순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만으로는 상표가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음
처벌 및 구제 방법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표법 제230조 |
민사 구제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
행정 구제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상표법 제117조, 제119조, 제121조 |
민사 구제 상세:
1) 침해금지청구 (상표법 제107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
또한 침해금지청구와 함께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2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쉽게 말하면: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위조 상품·제작 설비까지 함께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9조).
손해액 산정 방법 (상표법 제110조):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 × 권리자 단위당 이익액 (제110조 제1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제110조 제3항)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제110조 제4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110조 제6항)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증액 가능 (제110조 제7항)
법정손해배상 (상표법 제111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 침해 시 1억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 가능
3) 신용회복청구 (상표법 제113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활용되는 신용회복 조치:
정정광고
취소광고
판결문 게재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행정 구제 상세: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공식 판정 (상표법 제121조)
무효심판: 등록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상표법 제117조)
취소심판: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 (상표법 제119조)
손해배상 금액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 기준 (상표법 제110조):
권리자의 이익 상실액 (제110조 제1항)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권리자가 실제로 판매할 수 있었던 범위 안에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
침해자의 이익액 (제110조 제3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
사용료 상당액 (제110조 제4항)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금액
징벌적 손해배상 (제110조 제7항)
고의적 침해의 경우, 위 산정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 결정 (2020. 10. 20. 신설)
법정손해배상 (상표법 제111조):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계산이 복잡한 경우, 법원이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 고려 요소 상표법 제110조 제6항 (2020. 10. 20. 신설)
호 | 고려 요소 |
|---|---|
제1호 |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
제2호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제3호 |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
제4호 |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제5호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
제6호 |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제7호 |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
제8호 |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II. 합의 거부 후 단계별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합의를 거부한 후 상대방의 법적 절차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tep 1.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
상대방의 등록상표 확인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
자사 사용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 분석
지정상품 범위 확인
팁: 특허청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등록상표 정보 무료 확인 가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상표 유사성 판단
침해 성립 가능성 검토
선사용권, 정당한 사용 등 항변 사유 검토
상대방 주장의 법적 타당성 분석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민사소송 대응: 답변서 준비, 반소 검토
형사고소 대응: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준비
가처분 대응: 담보 제공 또는 이의 신청
협상 재개: 조건 조정 후 합의 가능성 검토
Step 4. 증거자료 확보
자사 상표 사용 시작 시점 증명 자료
선사용권 입증 자료 (해당 시)
거래처·고객 증언
매출 자료 및 광고 자료
Step 5. 법적 절차 대응
민사소송 제기 시: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 변론기일 진행
평균 처리 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형사고소 제기 시: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평균 처리 기간: 경찰 조사 1~3개월, 전체 6개월~1년
가처분 신청 시:
신청서 접수 → 심문기일 → 결정 (통상 2주~1개월)
담보 제공 시 가처분 집행 중지 가능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상표 검색 시스템 구축
신규 상표 등록 검토
내부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주요 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김선하·권선례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태림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태림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태림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태림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태림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태림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태림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태림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태림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언론 활동
머니투데이 칼럼 (2023.06.08)
제목: "영업비밀 유출, 법으로 인정받으려면?"
내용: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내용 해설
URL: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벤처스퀘어 기고 칼럼
제목: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내용: 동업 해소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해결 방법
URL: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소송이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합의 거부 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작성, 증거 수집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소장 접수 후에도 법원의 첫 기일까지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조사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Q. 합의 거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상표권 침해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확인하고, 자사 사용 상표와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 범위를 검토합니다. 침해가 명백한 경우와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2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상표 등록, 침해 판단,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리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상표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등록상표 존재, 동일·유사성, 지정상품 동일·유사, 정당한 권원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상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출처 혼동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 판례와 특허심판원 심결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협상 재개, 중재·조정 신청,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건을 조정하여 합의를 재시도하거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침해 여부를 공식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안내하며, 예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 해외 상표권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 등록상표에 대한 해외 침해, 해외 등록상표의 국내 침해 모두 대응합니다.
국제 상표 분쟁의 경우 관할 국가의 법률과 절차를 검토하여 대응하며, 필요 시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처리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책정되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이메일(help@tll.co.kr)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사전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팅은 24시간 상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학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연락처 및 위치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