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답변서 쓰기 전 꼭 확인할 3가지
Editor's Letter
우편함에서 내용증명을 꺼내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귀사의 상표 사용은 당사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7일 이내 사용 중지 및 합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10년 넘게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상담실을 찾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입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세 가지만 정확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합의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사업을 중단하거나 합의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 상표권이 정말 유효한지
내 사용 방식이 법적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선사용권 같은 항변 사유가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상담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24시간
목차
I.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II. 체크리스트 1: 상대방 상표권이 진짜 유효한가
III. 체크리스트 2: 내 사용이 법적으로 침해인가
IV. 체크리스트 3: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V. 답변서 작성 전 준비 과정
VI. 실제 해결 사례
VII. 언론 보도·칼럼
VIII. 자주 묻는 질문
IX. 변호사 소개
X. 상담 안내
I.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지금 이 순간, 두 가지만 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즉시 전화를 걸거나, 반대로 무시해버립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
첫째, 수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보통 내용증명에는 "7일 이내", "14일 이내" 같은 답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가 협상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내용증명에 적힌 상표 등록번호를 메모하세요. 이 번호로 특허청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해서 실제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감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썼다", "이건 보통명칭이다" 같은 주장을 근거 없이 쓰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에게 즉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통화는 녹음될 수 있고, 부주의한 발언이 나중에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답변을 해야 하나요?
"무시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넘어갑니다.
답변서를 보낸다는 건 "당신 주장을 검토했고, 우리 입장은 이렇다"는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협상의 시작입니다.
II. 체크리스트 1: 상대방 상표권이 진짜 유효한가
등록증이 있어도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상표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끝났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표권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1: 갱신을 안 해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걸 놓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존속기간만료" 또는 "소멸"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상황 2: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상표는 특정 상품 분류(제1류~제45류)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25류(의류)로 등록했는데 내가 제30류(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브랜드명이라도 의류 회사와 식품 회사가 각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황 3: 애초에 등록이 잘못된 경우
"치킨", "떡볶이", "김치찌개" 같은 보통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런 게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표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특허청 키프리스에 접속해서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이름 (내용증명 보낸 사람과 일치하는지)
등록일과 존속기간만료일
지정상품 목록
현재 권리 상태 (등록, 소멸, 무효 등)
등록공보를 다운로드받으면 상표 이미지와 지정상품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답변서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III. 체크리스트 2: 내 사용이 법적으로 침해인가
같은 단어를 써도 침해가 아닌 경우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니 무조건 침해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상황 1: 회사 간판에만 쓴 경우
서울 강남에 "행복한 치킨"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치킨집이 있고, 부산에 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남 치킨집이 간판에만 그 이름을 쓰고, 치킨 포장지에는 다른 브랜드명을 쓴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상황 2: 비교 광고에 쓴 경우
"A제품보다 20% 저렴합니다", "B브랜드 호환 가능" 같은 광고 문구에서 타사 상표를 언급하는 건 침해가 아닙니다. 이건 출처를 표시하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 사용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비교 목적이라면 출처 표시가 아닙니다.
상황 3: 상품 포장·광고에 출처처럼 쓴 경우
내 제품 포장지에 상대방 상표를 크게 인쇄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면 침해입니다. 소비자가 "이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본 판단 기준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로 타사 상표를 설정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명백한 침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키워드 설정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타사 상표를 사용했지만,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라면 침해가 아니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사건번호: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IV. 체크리스트 3: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침해가 맞아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상대방 상표는 유효하고, 내 사용도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기 이릅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사용권: 내가 먼저 썼다면
상표법 제99조는 선사용권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표 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사용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사용 시작"은 단순히 구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 시점입니다.
둘째, 부정경쟁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 상표가 유명한 걸 알면서 일부러 모방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든 이름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무명이면 안 되고, 최소한 해당 지역이나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선사용권을 입증하는 방법
사용 시작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홈페이지 아카이브 (인터넷 기록 보관소 wayback machine)
초기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광고 전단지, 신문 광고
SNS 게시물 (날짜 표시)
이런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2018년부터 계속 이 이름으로 영업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통명칭 항변: 누구나 쓰는 말이라면
"족발", "찜닭", "수제버거" 같은 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걸 특정 회사가 독점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장사를 못 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은 "어느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 여부는 거래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프(JEEP)"는 원래 상표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스형 소형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이 되었습니다.
내 경우에도 "이 단어는 업계에서 누구나 쓰는 일반 용어"라는 점을 입증하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V. 답변서 작성 전 준비 과정
7일 안에 할 수 있는 일
내용증명에 "7일 이내 답변"이라고 적혀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좀 더 시간이 있습니다.
1일차: 권리 확인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상표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공보를 다운로드받으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2~3일차: 증거 수집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오래된 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4일차: 법률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침해인가 아닌가", "항변 가능성은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긴급 상담을 우선 배정합니다 (1522-7005).
5~6일차: 답변서 작성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확인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
법조문과 판례 인용
향후 협의 의사 (필요한 경우)
7일차: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일반 메일이나 이메일은 나중에 "받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답변서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우리가 먼저 썼으니 상관없다" → 선사용권 요건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건 보통명칭이다" → 보통명칭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신 상표는 무효다" →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실제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답변서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 주장입니다.
VI. 실제 해결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방어 | 불송치 | |
인터넷 소설 무단복제 소송 | 승소 | |
디자인권 손해배상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방어 | 불기소 | |
해외기사 번역 서비스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 | 화해 성립 | |
AI상품 상표법위반 방어 | 무혐의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방어 | 기각 |
VI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III.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은 당신이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경고했지만 무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최소한 "수신 확인,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세요.
Q. 답변 기한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은 우선 상담을 배정합니다.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임시 답변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구체적인 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522-7005로 즉시 연락 주세요.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대부분 소송 전에 해결됩니다.
답변서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상대방이 청구를 철회하거나 합의 조건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사건의 60% 이상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전문가입니다.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변리사 자격이 있어서 특허청 절차(무효심판, 취소심판)와 법원 소송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Q.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상표가 유효하고, 내가 상표적으로 사용했으며, 항변 사유가 없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Q. 스타트업이나 영세 사업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풍부하며, 해외 로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사건의 복잡도, 소요 시간, 청구 금액을 고려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진행되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홈페이지: https://tll-ip.co.kr
IX. 변호사 소개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에서 IP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 절차와 법원 소송을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상담: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랜드마크, 수호, 이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 태림에 합류했으며, 2023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분쟁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상담: 1522-7005
X. 상담 안내
연락 방법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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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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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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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4층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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