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로열티 미지급 시 변호사의 대응 가이드 (2026)
Editor's Letter
브랜드 가치와 노하우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라이선시가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사기·강박·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하면서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가맹본부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런 분쟁은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소한 쪽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항소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쟁의 향방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얼마나 정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라이선시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계약 문언과 체결 전후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강박·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동일 유형의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금액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상표 라이선스 계약 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정밀한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눈에 정리
핵심 쟁점: 사기·강박 성립 여부,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계약의 유효성
핵심 증거: 계약서 문언, 체결 전후 협상 자료, 기술이전 이행 자료
가장 중요한 것: 계약 단계의 정보 제공 기록과 이행 자료 확보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분사무소 운영 (서울 주사무소,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의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의 핵심 쟁점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상표권자가 라이선시에게 자신의 상표와 노하우를 일정 조건 아래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선급금과 로열티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라이선시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가 사기·강박·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주장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라이선시가 자주 꺼내는 세 가지 방어 논리
가. "사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매출 전망이 과장됐다거나 브랜드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이중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안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강박에 의한 계약이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강박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해악 고지와, 그로 인한 공포심, 그리고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협상 과정의 설득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이선시는 "이건 사실상 프랜차이즈인데 정보공개서를 안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①영업표지의 사용, ②일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른 판매, ③경영·영업활동에 대한 본부의 지원·교육과 통제, ④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지급, ⑤이러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섯 요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단발성 기술이전이나 단순한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쉽게 말하면
라이선시가 사업이 안 풀린다고 "속았다", "협박당했다", "이건 사실 가맹점이다"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측이 아닌 계약서 문언과 협상 과정의 기록을 봅니다.
특히 가맹사업 여부 판단에서는 "본부가 라이선시의 일상 운영을 계속 통제·교육했는가" 아니면 "기술과 상표만 넘기고 운영은 라이선시 독자 재량에 맡겼는가"가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후자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을수록 가맹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상표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분 | 내용 |
|---|---|
선급금 청구 |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선급금 미지급분 청구 |
로열티 청구 | 매출 연동 또는 정액 로열티의 미지급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추가 손해 발생 시 |
계약 해지·종료 처리 |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 및 상표 사용 중지 청구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자료 확보의 신속성이 이후 입증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Step 1. 계약 관련 자료 보존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 및 부속합의서
계약 체결 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사업 설명 자료
로열티 산정 근거가 되는 매출 자료 요청 기록
Step 2. 라이선시 주장 내용 정리
사기·강박·가맹사업법 위반 중 어느 주장을 하는지 확인
라이선시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 파악
Step 3. 법적 검토 의뢰
계약 문언상 라이선시 주장의 성립 가능성 검토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 검토
청구 범위(선급금·로열티·손해배상) 산정
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협상
라이선시에게 미지급 로열티 지급 촉구 및 계약 이행 요구
Step 5. 미지급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제기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심 약 1년 내외, 항소심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사안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Step 6. 사후 라이선스 관리 체계 정비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기록 표준화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조항 보강
이 과정을 처음 겪는 상표권자라면 상표 라이선스 계약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직접 수행한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대표 사례) | 1심·항소심 모두 의뢰인 전부 승소 | |
상표 등 라이선스 계약 후 로열티 미지급·계약해지 분쟁 (1심) | 미지급 로열티 전액 인용 판결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청구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기술분쟁조정) | 조정 종결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대표 사례 상세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의뢰인은 반지 제작·교육 체험 공방의 상표권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상표권자였습니다. 라이선시와 상표·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과 로열티를 청구했으나, 라이선시는 몇 달 운영 결과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하자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체결",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태림은 ①계약의 성격과 기술이전 의무 이행 완료, ②로열티 산정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던 점, ③해당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요건(특히 본부의 계속적 통제·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 문언과 체결 전후 정황을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미지급 로열티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고, 라이선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청구금액 전부 인용으로 의뢰인 전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보도자료: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라이선시가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출 부진은 통상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매출 연동 조항이 있더라도 기존 발생 매출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는 존재합니다. 라이선시가 지급을 거부할 때는 내용증명 발송 후 미지급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표 라이선스 계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문언과 이행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라이선시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A. 사기 주장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기망(또는 강박)행위와 착오(또는 공포심), 그리고 의사표시 사이의 이중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계약 체결 전 제공한 사업 설명 자료와 협상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단순한 상표·노하우 라이선스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맹사업이 성립하려면 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른 판매,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본부의 계속적 지원·교육과 통제, 가맹금 지급이라는 요건이 모두 결합되어야 합니다. 본부가 라이선시의 일상 운영에 계속 개입하지 않고 상표·노하우만 제공한 경우라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1심에서 승소했는데 라이선시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1심 판단이 충실하고 증거가 명확하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담당한 상표·라이선스 청구 사건에서도 라이선시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반복했으나,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 입증으로 항소심에서도 청구금액 전부 인용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상표 등록부터 라이선스 분쟁, 침해 소송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청구 금액, 분쟁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며, 초기 상담 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분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