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법 — 등록 후 3년 안 쓰면 빼앗긴다 (2026)
Editor's Letter
상표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등록만 해두고 방치했다가 경쟁사나 제3자의 청구로 상표권을 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용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심판에서 패소하고, 다시 등록하려 해도 누군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등록 후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라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취소 조건: 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미사용
입증 책임: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든 사용 사실 입증 가능
사용 증거: 거래명세서, 광고물, 홈페이지 캡처, 유통 내역
정당한 사유: 법률상 사용 금지,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
취소 효과: 심판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 소멸
심판 기간: 통상 8~12개월 소요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 요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성립 요건
요건 | 설명 |
|---|---|
3년 이상 미사용 |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 역산 3년간 연속 불사용 |
국내 사용 | 국내 상거래에서 실제 사용 필요 |
정당한 이유 없음 | 법률상 사용 금지, 천재지변 등 외에는 불인정 |
입증 책임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든 사용 사실 입증 가능 |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국내에서 안 쓰면, 누구든 취소 신청 가능 +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라이선스 계약자 등)가 썼다는 증거를 내야 함"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쓰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본인이 직접 안 썼더라도, 자회사나 라이선스 받은 업체가 사용했다면 사용 증거로 인정됩니다.
해외에서만 사용한 경우는 국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증거를 모아두지 않으면 심판에서 패소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취소됩니다
1. 등록만 하고 제품 출시 없음
상표를 등록한 뒤 3년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은 경우 취소 대상입니다.
2. 해외에서만 사용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만 상표를 사용한 경우 국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용 증거 미확보
실제로 사용했지만 거래명세서, 광고 자료, 홈페이지 캡처 등 증거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패소합니다.
취소 시 효과 (중요)
구분 | 내용 |
|---|---|
상표권 소멸 시점 | 취소심결 확정 시, 취소심판 청구일로 소급하여 소멸 |
침해 주장 불가 | 심판 청구일 이후 사용 행위에 대해 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재등록 위험 | 동일·유사 상표를 타인이 선점 출원 가능 |
상표법 제119조 제6항에 따라, 불사용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결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일 이후부터 확정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침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취소심판 청구서 검토
청구일 확인
대상 상표 및 지정상품 확인
입증 기간 계산 (청구일 기준 역산 3년)
(팁: 청구서 수령 후 즉시 변호사 상담 권장)
Step 2. 사용 증거 확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광고물 (온라인·오프라인)
홈페이지·SNS 캡처
제품 사진, 포장지
유통 내역, 판매 기록
사용권자(자회사·라이선시) 사용 자료
Step 3. 법적 검토 및 답변서 작성
사용 증거 법적 적격성 검토
정당한 불사용 사유 검토
답변서 및 증거 제출
Step 4. 심판 대응
특허심판원 심리 참여
보정서, 의견서 제출
구술심리 준비
Step 5. 심결 후 후속 대응
심결취소소송 제기 (패소 시)
재등록 출원 (취소 확정 시)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상표 사용 내역 정기 기록
분기별 사용 증거 백업
사용권자 사용 자료 통합 관리
상표 관리 체계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 상표·지식재산권 분쟁 방어
상표 취소 위기 방어, 상표법 위반 방어, 라이선스 계약 분쟁 등 상표 관련 사건에서 일관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 전부 인용 (승소)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광고물 도용 가처분 방어 | 가처분 기각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 화해 성립 |
영업비밀 침해 사건 대응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 | 집행유예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자문 | 자문 완료 |
대표 사례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분쟁 항소심 전부 인용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받아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이 1심부터 사기, 강박에 따른 계약, 가맹사업법 위반 불법 계약이라고 반복 주장했으나, 계약의 내용과 문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입증하여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V. FAQ
Q.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표법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청구를 허용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이해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든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동일 상표 사용 희망자뿐 아니라 제3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Q. 3년 기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으로 역산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청구가 접수되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속 불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간 중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불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본인이 직접 안 썼는데, 자회사나 라이선시가 쓴 것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한 경우도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자회사 사용 증거나 라이선스 계약 업체의 사용 자료를 제출해 방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Q. 해외에서만 사용한 경우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19조는 "국내에서" 사용을 요구합니다. 해외에서만 판매하고 국내에는 유통하지 않은 경우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어떤 자료가 사용 증거로 인정되나요?
A.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광고물, 홈페이지 캡처, 제품 사진, 유통 내역, SNS 게시물 등 상표를 실제 상거래에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인정됩니다. 사용 시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날짜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정당한 불사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상 사용 금지 (예: 식약처 승인 지연),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업 준비 중이거나 경영상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심판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상표권이 없어지나요?
A. 취소심결 확정 시, 심판 청구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에 따라 상표권은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일 이후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심판원 심판부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변리사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즉시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