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판매 시작 전에 상표등록 꼭 해야 하나요
Editor's Letter
"일단 팔아보고 잘되면 그때 등록하면 되죠"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캐릭터 굿즈를 준비 중인 창업자, 브랜드 제품을 기획하는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등록 비용이 아깝고,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투자하기 망설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대법원은 캐릭터 인형 83,950개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3년간 열심히 팔았지만 등록은 남이 먼저 했고, 재고는 몰수되고 벌금까지 나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굿즈 판매 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남이 같은 이름으로 먼저 등록할 경우 여러분이 침해자가 됩니다. 판매 중단,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상표 미등록 시 타인이 선등록하면 여러분이 침해자로 전환됨
처벌 수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민사 손해배상: 침해자 이익 전액 + 실손해액 청구 가능
선사용권 주장 가능하나 요건 엄격 (국내 수요자 출처 인식 필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등록이 없으면 생기는 법적 문제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등록이 없으면 생기는 법적 문제
즉답: 왜 문제가 되나요
남보다 먼저 사용했어도 등록이 늦으면 침해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합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3년 동안 사용해도, 고객들이 여러분 브랜드로 알아도, 등록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 (선사용권)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법적 조항 |
|---|---|---|
등록상표 존재 |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 | 상표법 제2조 |
상표 동일·유사 | 외관·호칭·관념상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 | 상표법 제108조 |
지정상품 동일·유사 |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에서 사용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사용행위 | 실제 상품 판매·광고·전시 등 영업 활동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썼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는지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악의적으로 남의 브랜드를 보고 먼저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 무효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전까지는 침해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1. 캐릭터 굿즈 판매자가 상표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한 경우
대법원 2015도1155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본 캐릭터 토끼인형 83,950개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판매했습니다. 캐릭터는 유명했지만 국내에서 정식 상표등록은 타인이 먼저 완료했습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토끼얼굴 도형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며, 피고인 사용상표와 외관·호칭상 유사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
결과: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모두 유죄 확정
2. 온라인 판매자가 유사 브랜드명 사용한 경우
국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체 개발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수년간 판매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서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록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3. SNS 판매용 브랜드 상표 분쟁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던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타인이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브랜드명 변경이나 기존 재고 폐기 등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1다97065 판결 (영업주체 혼동 사건)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헷갈리면 침해로 인정됩니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상표법 제230조 |
민사 손해배상 |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액, 또는 실제 손해액 청구 가능 | 상표법 제110조, 제111조 |
침해금지 가처분 | 즉시 판매 중단 명령 가능 (소송 전 단계) | 상표법 제107조 |
물품 폐기·몰수 | 침해 상품 및 제조 설비 압수·폐기 | 상표법 제109조, 제236조 |
손해배상 금액 산정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선택합니다.
침해자 이익액 기준: 침해자가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
실손해액 기준: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매출 감소분 등)
사용료 상당액: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았을 경우 지불했을 금액
실무적으로 1번 방식이 많이 쓰이며, 침해 기간이 길고 매출이 클수록 배상액도 커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청구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굿즈 판매 전 해야 할 일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상표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Step 1. 상표 검색
특허청 상표검색 시스템 (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 확인
단순 명칭 검색이 아닌 지정상품 분류까지 교차 확인 필요
기간: 1-2일 소요
팁: 완전히 같은 이름이 아니어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같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Step 2. 상표출원 준비
상표 디자인 확정 (로고형/문자형/복합형)
지정상품 선택 (니스분류 기준 45개 구분 중 선택)
출원서류 작성 및 특허청 제출
Step 3. 심사 대기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가능 여부 판단
거절이유 통지 시 의견서 제출로 대응
출원 즉시 '출원번호' 부여되며, 이 시점부터 선출원 효력 발생
Step 4. 등록 완료 후 판매 개시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하면 상표권 발생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독점권 보장
10년마다 갱신 가능 (무한 연장)
Step 5. 권리 보호 및 모니터링
유사 침해자 발견 시 경고장 발송
협상 결렬 시 법적 조치 (가처분·소송)
Step 6. 해외 진출 대비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 보호 불가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개별 국가 출원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예비창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다양한 상표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분쟁, 초기 대응이 승패 가른다"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략"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IT조선 (2020.08):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공공기관 활동 공지: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전략"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공동창업자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상표등록 없이 먼저 사용했는데 나중에 등록할 수는 없나요?
A.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사용 중인 브랜드를 나중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여러분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허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수년간 쓴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권리를 사들여야 합니다.
Q. 선사용권을 주장하면 계속 쓸 수 있지 않나요?
A.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상표 출원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사용했어야 하고, 둘째, 그 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먼저 썼다"로는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하면 바로 우리 회사"라고 알 정도로 유명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Q. 등록까지 몇 개월이나 걸리는데 그동안은 어떡하죠?
A. 출원 즉시 선출원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시점부터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므로, 나중에 같은 이름으로 출원하는 사람은 모두 거절됩니다. 등록까지는 평균 6-9개월 걸리지만, 출원 즉시 선점 효과가 있으므로 제품 판매를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Q. 개인 사업자도 상담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예비창업자부터 1인 기업까지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상표 출원 전략부터 분쟁 예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예산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란 무엇인가요?
A. 법적으로 인정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정한 경력과 실적, 시험을 통해 인증한 변호사만 '전문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변리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 절차와 법원 소송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은 변리사가, 소송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출원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별도로 변리사를 찾을 필요가 없고, 비용도 절감되며, 의사소통도 원활합니다.
Q.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가처분으로 판매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상표권이 실제로 유효한지, 여러분의 사용이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72시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Q. 해외 판매도 계획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A. 국가별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를 등록해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매하려는 국가마다 개별 출원해야 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표 출원만 진행할 경우 특허청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쳐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상, 심판, 소송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예산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도 제시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sFyj/chat)로도 실시간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help@tll.co.kr로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