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 성공사례
  • 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카카오상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최대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절차 (2026)

내 캐릭터로 무단 굿즈가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나요? 저작권법상 최대 5,000만 원 법정손해배상 청구, 판매 중지 가처분, 형사 고소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03, 2026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최대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절차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캐릭터 라이선스 침해가 처벌되는 기준무단 굿즈 제작은 언제 처벌되나요?법률 근거캐릭터 저작권 인정 요건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저작권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검토합니다처벌 및 구제 방법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II. 단계별 초기 대응캐릭터 무단 굿즈 발견 시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Step 1. 증거 확보Step 2. 법적 검토 의뢰Step 3. 내용증명 발송Step 4. 온라인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Step 5.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Step 6. 손해배상 청구 소송Step 7. 형사 고소 (선택 사항)Step 8.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내 캐릭터를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Q. 온라인 판매자의 실제 신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Q.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Q. 무단 굿즈 판매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최대 얼마인가요?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Q.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Q. 저작권법 외에 다른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이나 개인 창작자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내가 만든 캐릭터로 누군가 마음대로 티셔츠, 키링, 스티커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 보이던 것이 이제는 여러 쇼핑몰, SNS, 오픈마켓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의 실제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누군가 내 캐릭터로 무단 굿즈를 제작·판매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저작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캐릭터 무단 굿즈 제작·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저작물당 최대 5,000만 원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저작권법 외 부정경쟁방지법(성과물 도용)으로도 다각도 대응 가능

  • 온라인 판매자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판매 중지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소 순으로 진행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캐릭터 라이선스 침해가 처벌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캐릭터 라이선스 침해가 처벌되는 기준

무단 굿즈 제작은 언제 처벌되나요?

내가 만든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상품에 복제하여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발생하며, 특히 영리 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물당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인정 요건

요건

설명

창작성

작가의 사상·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형상

구체적 표현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시각적 형태로 구체화된 표현

유형적 형태

그림, 디지털 파일 등 인식 가능한 형태로 존재 (법률상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침해 입증을 위해 필수)

쉽게 말하면

"창작성"이란?
기존에 없던 나만의 캐릭터 디자인이면 됩니다. 법원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린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구체적 표현"이란?
막연한 아이디어("귀여운 곰")가 아니라 특정 모양, 색상, 표정을 가진 시각적 형태여야 합니다.

"유형적 형태"란?
스케치, 일러스트 파일, SNS 게시물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면 침해 입증이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사례 1. 웹툰 캐릭터를 무단 복제해 키링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 웹툰 주인공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아크릴 키링을 제작·판매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사례 2. SNS 캐릭터 이미지를 티셔츠에 프린트
개인 작가가 SNS에 공개한 캐릭터 일러스트를 무단 다운로드하여 티셔츠, 에코백에 프린트해 온라인 판매하는 행위는 복제권·배포권 침해입니다.

사례 3. 게임 캐릭터를 피규어로 제작·수출
모바일 게임의 주요 캐릭터를 3D 모델링하여 피규어로 제작한 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유통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캐릭터 무단 도용 사건에서는 저작권법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성과물 도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저작권 성립 요건(창작성 등)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엮어 다각도로 대응하는 것이 빈틈없는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안에 따라 두 법률을 병합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처벌 및 구제 방법

구분

내용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8.11 시행 개정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

침해로 인한 실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저작물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

판매 중지 가처분

침해 상품 판매·유통 즉시 중지 명령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해배상액은 다음 기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손해액 입증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 정상 라이선스 단가

2. 침해자 이익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3.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

무단 굿즈 제작·판매는 전형적인 '영리 목적 고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정손해배상 청구 시 저작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캐릭터 무단 굿즈 발견 시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 온라인 판매 페이지 URL 저장

  • 상품 상세 이미지 캡처 (캐릭터 이미지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

  • 판매자 정보 (쇼핑몰 ID, 상호명, 연락처)

  • 판매 가격, 수량, 리뷰 내역

  • 판매 기간 추정 (최초 게시일, 누적 판매량)

팁: 증거는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증거 확보는 침해 발견 후 24시간 이내 권장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 캐릭터 저작권 성립 여부 검토

  • 침해 유형 판단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 저작권법 외 부정경쟁방지법(성과물 도용) 동시 적용 가능성 검토

  • 침해자 신원 특정 방법 결정 (정보제공명령, 오픈마켓 정보 제공 요청)

  • 대응 방법 선택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소 → 형사 고소)

Step 3. 내용증명 발송

침해 사실 통지 및 즉시 판매 중지·손해배상 협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되는 내용:

  • 저작권자 신원 및 캐릭터 저작권 입증 자료

  • 침해 사실 (URL, 상품 이미지)

  • 즉시 판매 중지 요구

  • 손해배상 협의 또는 법적 조치 예고

Step 4. 온라인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

  • 오픈마켓, SNS, 쇼핑몰에 저작권 침해 신고

  • 플랫폼별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이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인스타그램 등)

  • 판매 페이지 삭제 및 판매자 계정 정지 요청

Step 5.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계속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가처분 효과:

  • 본안 소송 전 즉시 판매 중지 명령

  • 위반 시 1일당 일정 금액 제재금 부과 가능

Step 6.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 이익 추정액 입증

  • 판매 수량, 매출액 자료 확보 (오픈마켓 판매 데이터, 계좌 거래 내역 등)

  • 정상 라이선스 단가 입증 (기존 계약서, 시장 조사 자료)

  •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저작물당 최대 5,000만 원) 청구

Step 7. 형사 고소 (선택 사항)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 고소 가능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저작권 침해 혐의 입증 자료 제출

  • 수사 → 기소 → 형사 재판 진행

Step 8. 사후 재발 방지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정기적으로 오픈마켓, SNS에서 캐릭터 무단 사용 검색

  • 라이선스 계약 시 명확한 사용 범위, 기간, 지역 명시

  • 저작권 표시 (© 작가명, 연도) 병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캐릭터 저작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담당 변호사

상세 링크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권선례

자세히 보기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김선하

자세히 보기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김선하

자세히 보기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김선하

자세히 보기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김선하

자세히 보기

손해배상 항소심 인용 (라이선스 계약)

항소 전부 인용

권선례

자세히 보기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위조 상품 수입)

집행유예

김선하

자세히 보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조정성립

조정성립

김선하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창작성 부정)

불송치 (무혐의)

김선하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 공공기관 활동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내 캐릭터를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캐릭터를 그린 순간부터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창작 시점과 저작자 입증을 위해 창작 일자가 표시된 파일, SNS 게시 기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온라인 판매자의 실제 신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법원 명령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픈마켓, SNS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판매자 실명·주소·연락처를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정보제공명령 신청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플랫폼에 판매자 정보 제공을 명령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Q.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 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무단 굿즈 판매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최대 얼마인가요?

A.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저작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침해는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무단 굿즈 판매 등)에는 저작물당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저작권법 제125조)도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침해자가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배상 협의에 응하면 소송 없이 합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베른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해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거나, 현지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침해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법 외에 다른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네,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성과물 도용)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저작권 성립에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두 법률을 병합 적용하면 권리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부터 침해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 가능하며, 별도로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개인 창작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1인 창작자까지 모든 규모의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비용 대비 실익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이메일로 예약 가능합니다.

  •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24시간 접수)

  • 이메일: help@tll.co.kr

야간, 주말, 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캐릭터 라이선스 침해가 처벌되는 기준무단 굿즈 제작은 언제 처벌되나요?법률 근거캐릭터 저작권 인정 요건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저작권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검토합니다처벌 및 구제 방법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II. 단계별 초기 대응캐릭터 무단 굿즈 발견 시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Step 1. 증거 확보Step 2. 법적 검토 의뢰Step 3. 내용증명 발송Step 4. 온라인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Step 5.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Step 6. 손해배상 청구 소송Step 7. 형사 고소 (선택 사항)Step 8.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내 캐릭터를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Q. 온라인 판매자의 실제 신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Q.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Q. 무단 굿즈 판매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최대 얼마인가요?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Q.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Q. 저작권법 외에 다른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이나 개인 창작자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