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 요구 받았다면 — 상황별 대응·감액·합의서 2026 완전 가이드
Editor's Letter
어느 날 등기우편으로 "저작권 침해 통지서"가 도착하거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 단위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그 금액이 맞는 건지, 지금 당장 송금해야 하는 건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합의는 "요구한 금액 그대로 지불"과 "완전 거부" 사이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지출액이 수 배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합의는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정 → 반박 논리 구성 → 감액 협상의 3단계를 거쳐야 실제 지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리드웍스·포토샵·오토캐드·NX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폰트·이미지·영상 저작권, 토렌트 다운로드 사건은 상황별로 대응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저작권 합의금은 "협상 시작가"일 뿐, 확정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반영: 제136조 제1항 일반 침해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제125조 제4항 신설: 고의 침해 시 인정 손해액의 5배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저작권 합의, 지금 받으신 요구는 어떤 성격인가요
II. 상황별 저작권 합의 대응 — 8가지 유형
III. 단계별 초기 대응 (수령부터 합의서 날인까지)
IV.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칼럼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합의, 지금 받으신 요구는 어떤 성격인가요
1. 즉답
지금 받으신 "합의금 요구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시작가입니다. 그대로 지불하면 과도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고, 반대로 무시하면 형사 고소·압수수색·민사 가압류로 확대됩니다.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2. 법률 근거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조항 | 내용 |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징벌적 손해배상, 2026.8.11 시행 신설) | 침해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청구) |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저작물 1건당 최대 5,000만 원, 그 외 1,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실손해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행위 발생 전에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제125조의2 제3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칙, 2026.8.11 시행 개정)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종전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 저작권법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처리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40조 단서 제1호) |
3. 합의금이 "확정액"이 아닌 이유 — 쉽게 말하면
상대방은 보통 다음 공식으로 합의금을 계산합니다.
합의금 = (정품 1카피 가격) × (사용 추정 기간/대수) × (프리미엄 2~3배)
이 계산에는 "실제로 몇 대에, 몇 년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대방의 추정이 들어갑니다. 추정이 과도하면 반박할 수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금 감액의 핵심은 바로 이 추정치를 반박하는 작업입니다.
4. 처벌·구제 구조
구분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적용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시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 가능.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제140조 단서에 따라 비친고죄로 처리되므로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민사 | 실손해 배상,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 중 선택. 2026.8.11 시행 개정법은 고의 침해 시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인정 손해액의 5배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 단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저작물 등록이 요건 |
행정 | 상습 침해업체는 저작권위원회 시정권고·시정명령 대상 가능 |
II. 상황별 저작권 합의 대응 — 8가지 유형
받으신 통지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 상황별 세부 대응은 아래 전용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유형 1. 솔리드웍스(SolidWorks) 불법복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다쏘시스템 위임 법무법인이 발송하는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은 보통 "정품 구매비 +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억 단위를 요구합니다. 무시하면 형사 고소로 확대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24~48시간 이내) 증거 확인부터 소급 구매 협상까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솔리드웍스 내용증명 대응 순서와 합의금 시세 2026 자세히 보기
유형 2. 솔리드웍스 합의금 제시액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
제시액은 "확정 금액"이 아닌 "협상 시작가"입니다. 사실관계 확정 → 반박 논리 구성 → 정품 구매 연계의 감액 3단계로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 솔리드웍스 합의금 감액 협상 3단계 자세히 보기
유형 3. 어도비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등 불법복제 통지를 받은 경우
어도비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또는 위임 법무법인 발신 통지의 경우, 설치 PC 수·사용 기간·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솔리드웍스와 동일한 감액 3단계 구조가 적용됩니다. → 어도비 포토샵 불법복제 합의금 시세와 감액 자세히 보기
유형 4. 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받은 경우
폰트 저작권 분쟁은 "폰트 파일(프로그램) 자체를 복제·배포한 것"인지, "폰트로 디자인한 결과물(이미지)에 글자가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미 이미지화된 출력물(JPG·PNG·PDF 등)에 폰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 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침해 판단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폰트 저작권 경고장 대응 4단계·침해 판단 기준 자세히 보기
유형 5.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형이 걱정되는 경우 (초범)
2026.8.11 시행 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반성·합의가 결합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저작권 고소 초범, 벌금형으로 끝나는 3가지 조건 자세히 보기
유형 6. 토렌트 다운로드로 저작권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이 제시하는 "IP 로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IP 주소가 특정되더라도 실제로 누가(가족·직원·방문자 등)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에 대한 행위자 특정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과 고소인에게 있으며, 공유기 보안 상태나 공용 와이파이 개방 여부가 실무에서 증거불충분·무혐의 방어의 주요 논리로 작용합니다. → 토렌트 저작권 고소, IP 로그 증거의 한계와 방어 전략 자세히 보기
유형 7. 직원이 몰래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로 회사·대표까지 처벌 위기인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조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실무상 '사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마련', '정기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자체 점검 실시', '라이선스 관리대장 운영' 등이 법원의 면책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 직원 불법SW 설치, 대표·법인 처벌 기준 2026 자세히 보기
유형 8.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을 실제로 조정하고 싶은 경우 (일반)
솔리드웍스·포토샵뿐 아니라 일반 저작권 침해(이미지·영상·텍스트 포함) 합의금 전반에 적용되는 감액 3단계 협상 순서와 위약벌·법정손해배상 감액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감액 3단계 협상 순서·감액 근거 2026 자세히 보기
III. 단계별 초기 대응 (수령부터 합의서 날인까지)
Step 1. 증거 확보 (수령 후 가능한 한 빠르게, 24~48시간 이내)
통지서·경고장·고소장 원본 보관 (등기우편 봉투 포함)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설치일자·라이선스 보유 여부 캡처
접속 로그, 다운로드 내역, 결제 내역 확보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내용과 실제 사용 범위 비교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저작권 보유자 자격 검증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침해 성립 요건 분석 (복제·배포·공중송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합의금 산정 근거 반박 가능 영역 파악
민·형사 리스크 종합 평가 (제125조 제4항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포함)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합의 vs 소송 방어 vs 하이브리드 중 선택
합의 시 목표 조정폭과 지불 조건 설계
소송 방어 시 반박 논리와 증거 포트폴리오 구성
재발 방지 서약서, 비밀유지 조항 등 합의서 핵심 조건 사전 설계
Step 4. 소급 구매·시정 조치 검토
정품 구매로 전환 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소급 구매" 연계 협상 (합의금 조정 지렛대)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관리 체계 수립 증빙 준비
Step 5. 협상 또는 수사·소송 대응
협상: 대리인을 통한 서면 협상, 감액 근거 제시, 분할 지급 조건 협의
수사: 경찰·검찰 조사 출석 시 변호인 참여, 진술 전략 수립
민사 소송: 법정손해배상 과다 청구 반박(등록 요건 미충족 여부 포함), 사용 범위 축소 입증
Step 6. 합의서 날인·사후 재발 방지
합의서에는 "본건 외 추가 청구 금지", "민·형사 모든 책임 불가변 종결" 조항 반드시 포함
비밀유지, 재발 방지, 합의 사실 비공개 조건 명시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 체계 도입, 라이선스 정기 점검 (제141조 양벌규정 면책 요건 대비)
I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직접 수행한 저작권 합의·감액·방어 사례입니다. 각 사례의 상세 결과는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실제 사례 — 토렌트 소프트웨어 손해배상액 조정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사실로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정품 가격 기준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다운로드 횟수·실제 사용 여부·영리성 유무를 하나씩 반박하여, 청구액 대비 상당한 폭으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저작권법위반 사건 | 불기소 | |
NX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사건 | 합의성공 |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사건 | 불기소 | |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수령 후 합의 대행 | 배상액 조정 | |
지멘스 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 배상액 조정 | |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 청구액 대비 상당한 감액 합의성공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 (2021.12) 김선하 변호사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보도
데일리시큐 (2020.08) 김선하 변호사 영업비밀·저작권 관련 보도
IT조선 (2020.08) 김선하 변호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보도
SBS 모닝와이드 김선하 변호사 지식재산권 인터뷰
VI.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나요?
A. 그대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 시작가"이며, 실제 침해 범위·사용 기간·영리성 여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불 전 반드시 사실관계와 산정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방법은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감액 3단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Q.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다음 단계로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가처분, 압수수색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한 설치 증거 확보가 흔하므로, 무시보다는 대응이 유리합니다. 솔리드웍스 내용증명 대응 가이드 참고.
Q. 저작권 고소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반성·합의가 결합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별 상세는 저작권 고소 초범 벌금형 3가지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저작권법은 친고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제140조)이므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에 해당할 경우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비친고죄로 처리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합의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Q. 변리사도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한 번의 선임으로 법적 대응과 기술적·권리적 분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Q.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정품 1카피 가격 × 설치 PC 수 또는 사용 기간 × 프리미엄 2~3배"로 산정됩니다. 상대방 추정치의 반박 여지가 핵심 조정 포인트입니다.
Q. 직원이 몰래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대표까지 처벌되나요?
A.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상 법인과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조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사내 정품 사용 지침, 정기 자체 점검, 라이선스 관리대장 등이 핵심 입증 자료가 됩니다. 직원 불법SW 설치, 대표·법인 처벌 기준 참고.
Q. 토렌트로 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공중송신)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IP 로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행위자 특정·공유기 보안 상태 등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이 존재합니다. 토렌트 저작권 고소 방어 전략 참고.
Q. 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받았는데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폰트 파일(프로그램) 자체를 복제·배포한 것이 아니라, 폰트로 디자인한 결과물이 이미지로 저장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 수령 시 어떤 형태의 사용이 문제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 경고장 대응 가이드 참고.
Q.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본건 외 추가 청구 금지", "민·형사 모든 책임 불가변 종결", "비밀유지", "재발 방지 서약", "합의 사실 비공개" 조항이 핵심입니다. 조항이 불완전하면 합의 후에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 카카오 채팅은 상시 접수됩니다. 온라인 예약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I. 학력·경력 · 찾아오시는 길
김선하 변호사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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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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